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과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