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문우주과학 체험을 통한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강화천문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문우주과학 체험을 통한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강화천문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에 둔다.
과학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설: 상설전시실, 천체투영관, 관측실, 교육실
2. 부속시설: 휴게실
① 과학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가. 1월 1일, 설날, 추석
나.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며,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강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과학관 운영시설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상설전시실, 교육실: 10시 ~ 18시
2. 천체투영관, 관측실, 휴게실: 10시 ~ 22시
② 과학관의 매표 시간은 관람 및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과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운영시설 입장 시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를 납부한 관람자에게는 입장권을 발급한다.
② 관람료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과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70세 이상의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14.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투표일 이후 7일에 한정해 관람료를 면제한다.
15.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감면한다.
1.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이하 “단체”라 한다.)
2.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관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전시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6. 흡연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7.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군수는 관람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관람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군수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자동판매기
3. 기념품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