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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65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강화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