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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5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1.,2026.6.29.>
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