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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51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2. “청년친화도시”이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26.6.29.>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