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