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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4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5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의 보호대상아동을 자녀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5. 2. 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자녀가구 지원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휴양ㆍ숙박시설 등의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4. 문화ㆍ복지ㆍ보건 및 의료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자녀가구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