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의 보호대상아동을 자녀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5. 2. 4.>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휴양ㆍ숙박시설 등의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4. 문화ㆍ복지ㆍ보건 및 의료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자녀가구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