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연구, 기술개발 및 시범 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
3.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원예 경진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