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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63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경상남도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경상남도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도정 현안 사항
2. 대규모의 국책공사 및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가 대신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 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내역서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정책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등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