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정연수”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의정연수의 내용 및 운영
3. 의정연수 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 등
4. 의정연수 안내 및 신청 절차
5. 의정연수의 점검 및 평가
6. 의정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의정연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에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연수를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의정연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정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이나 학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