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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3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로 공급하여 전라남도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2. “꾸러미”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전라남도가 따로 정하는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꾸러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등

① 꾸러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 상태인 임부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 상태의 부부
3. 도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꾸러미 지원에 필요한 지원 품목, 공급 횟수, 공급업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꾸러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