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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3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 묘도에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을 건설 및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사무소

①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도 밖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항만 건설 및 운영
2.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운영ㆍ임대
3. 배관, 펌프, 압축기, 재액화기, 기화기 등 설비 설치ㆍ운영
4.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도는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도는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특수목적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④ 도는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자금의 차입

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이사 지명권

도지사는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관

①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6. 조직 및 정원
7. 임직원
8. 재무회계
9. 정관변경
10. 주식발행
11. 주주총회
12. 특수목적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13.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목적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설립등기

특수목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