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
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
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시청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2.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및 직업재활
3.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
4.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