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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ㆍ국회,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건의 또는 촉구 활동
2. 토론회ㆍ집회의 개최
3. 캠페인 또는 서명운동
4. 전라남도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 지원
5. 그 밖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