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담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담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
3.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제공, 전라남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쓰담걷기 홍보 및 행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자발적인 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참여자와 우수 단체에 대한 시상
2. 쓰담걷기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다만,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혜택 제공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