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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2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7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3.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관련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3. 수산식품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
6. 수산식품의 소비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7. 수산식품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8.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9. 수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
10.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