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림복지서비스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및 개발‧운영 사업
2.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4.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5.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6. 산림복지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고용 사업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산림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54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