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직업훈련 및 복지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장학금 및 교육ㆍ학습지원금
2.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
3.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4.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8. 7.]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