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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7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둘 이상의 구ㆍ군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서비스 수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