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危害)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를 말한다)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사고 관련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 및 사업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