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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06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7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危害)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를 말한다)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사고 관련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연구·검사 등

①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 및 사업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