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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06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05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안전전문가
나. 교육,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6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다.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④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4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