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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1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05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