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