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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06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05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10.2.>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상시 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교육감은 이미 설치된 화장실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안심스크린 등 불법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10.2.>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조번호 변경 2026.10.2.]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조번호 변경 2026.10.2.]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조번호 변경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