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시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사업장 지도
2.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ㆍ 연구
4. 안전보건 관계자의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 전문가 및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