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당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개정 2026.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당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개정 2026.4.15.>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9.13.>
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9.13.>
② 제1항에 따라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 변경) 보고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의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 보고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대표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표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4.15.]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개정 2024.9.13.>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개정 2024.9.13.>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정당과의 교류ㆍ협력 <개정 2024.9.13.>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말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② 제1항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