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1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농가”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집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가격지원은 당진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총액 상한은 농가당 100만 원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

지원 방법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시장이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10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품목
2. 필수농자재 인상률 산출 근거
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정책과장
2. 농식품유통과장
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시의회 의원 1인
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2인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인
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