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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61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기 시정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김해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연구 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김해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준수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한 알선ㆍ청탁 금지
3. 김해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 금지

제9조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별표에 따라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심의·의결 사항의 반영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안건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