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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0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3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해남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내용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3. 저연차공무원을 위한 주거 및 교통 등 복지 제도 강화
4.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