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취 배출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 대상 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적극 노력
3. 주민의 악취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 대책 강구
모든 군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악취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2.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과장, 농정과장, 축산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1명, 환경단체ㆍ사회단체의 회원, 악취 관련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