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인증 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농산물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 및 평가, 선진지견학, 교육, 홍보, 포장재 지원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저탄소농산물인증서 등 다른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인증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증 수수료는「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분석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인증 기준은 조례 제22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가공품의 경우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의 경우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로컬푸드 인증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① 심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재배지의 농작물, 토양 또는 판매처의 유통단계 농산물을 시료 채취하여 해남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또는 전문 잔류농약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을 따른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의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성 검사기관의 부적합 통보 시 품목을 즉시 회수하고 출하를 중지한다.
② 인증정지 또는 취소에 이의가 있는 생산자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1회에 한해 공인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통보 시 해당 품목의 출하를 허용한다.
④ 재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거나 생산자의 이의제기 없는 부적합한 품목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취소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신청 결과 조례 제22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
1. 인증 신규 신청
2.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인증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상표 사용 승인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그 밖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② 인증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 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 상표 등록원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인증 상표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 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인증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증의 정지ㆍ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 즉시 인증품 사용정지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 증거를 확보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별표 4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 상표 사용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한다.
③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통보일로 한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로컬푸드 교육이나 PLS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의 인증에 관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주변 환경, 위생 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 원료의 사용 여부, 품질 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인증상표의 표시 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등
3. 그 밖의 인증 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② 인증 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 관리 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시정명령, 인증 상표 사용정지 등의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비자와 인증 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족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은 인증 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