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이란 순천시가 설치한 영상제작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대관자”란 대관허가를 받아 온라인비즈니스관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위치는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28에 둔다.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제작실
2. 전산교육실
3. 농업인소통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비즈니스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2.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지원
3. 회의, 세미나 등 장소 제공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허가 신청자는(다수인이 공동 대관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비즈니스관의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 등의 온라인비즈니스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온라인비즈니스관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행사 및 교육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가 대관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자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① 대관자는 사용료를 순천시에서 발행한 고지서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③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대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