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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60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이란 순천시가 설치한 영상제작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대관자”란 대관허가를 받아 온라인비즈니스관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위치는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28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지원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제작실
2. 전산교육실
3. 농업인소통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온라인비즈니스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2.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지원
3. 회의, 세미나 등 장소 제공

제6조

운영시간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허가 신청자는(다수인이 공동 대관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비즈니스관의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시민 등의 온라인비즈니스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온라인비즈니스관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관자의 의무 등

①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행사 및 교육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가 대관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자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사용료를 순천시에서 발행한 고지서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③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대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