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행사, 일반업무 등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관행에 의해 답습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시책 등
6.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시행하는 유사 업무로 일원화가 필요한 시책 등
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단ㆍ실ㆍ국ㆍ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몰결정 시 자치법규의 개폐를 수반하는 등 의회와 관련된 시책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몰 결정에 따른 사무분장, 인력, 예산 등의 조정 및 일몰 추진사항의 전 직원 공유, 시민 홍보 등 후속조치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몰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