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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60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행사, 일반업무 등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권고

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관행에 의해 답습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시책 등
6.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시행하는 유사 업무로 일원화가 필요한 시책 등
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단ㆍ실ㆍ국ㆍ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회보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몰결정 시 자치법규의 개폐를 수반하는 등 의회와 관련된 시책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환류 및 후속조치 등

① 시장은 일몰 결정에 따른 사무분장, 인력, 예산 등의 조정 및 일몰 추진사항의 전 직원 공유, 시민 홍보 등 후속조치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몰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