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시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이 시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리ㆍ시행하는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