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ㆍ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대상 교육 방안
3.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