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1.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4.12.30.>
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개정 2024.12.30.>
① 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시기는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4.12.30.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청년이 공공 행정을 체험하도록 한다.<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연수 청년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연수 청년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전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연수 청년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계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개정 2024.12.30.>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남양주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연수 청년의 경력 및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1회 이상 연수 내용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12.30.>
③ 연수 청년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30.>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12.30.>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