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모든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계획ㆍ설계ㆍ시공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등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4.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① 시장은 제7조 및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ㆍ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단체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