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