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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59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내의 다목적 강당과 다목적실,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5조

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그 밖에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도서관 이용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파손, 자료의 손실ㆍ분실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8조

부대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부대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제10조

수강료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수강료 및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
2. 독서진흥 활동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제12조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인력 등

사서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건물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정책 담당이 된다. <개정 2024.12.10.>

제17조

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증자료

구청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하는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9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훼손된 자료 등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