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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5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6-12공포 2025-03-11공포번호 10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1.>
1.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10번길 25(부암동)
2.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125번길 19(양정동)
3. 부산진구 당감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나길 33(당감동)

제4조

이용시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단, 타 도서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자료대출 등

① 회원 1명의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기타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8조

부대시설 이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이 들어오면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 및 이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및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