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일정, 비산 측정 결과 등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관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