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현장실습 내실화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현장실습 내실화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생을 그 산업체에 채용한다는 것을 산업체ㆍ학교ㆍ학생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5.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출석한 학생을 졸업 전에 정식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산업체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기준 수립 시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의 수립ㆍ검토,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심의ㆍ선정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현장실습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대상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 및 안전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실시가 가능한지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현장실습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운영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신청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직무 연관성 및 전공 적합성에 관한 사항
7.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적부에 관한 사항
8. 개별 현장실습 운영건의 현장실습 참여 기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ㆍ중복성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9.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학생 참여 적부에 관한 사항
10. 취업전환 적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현장실습담당부장, 학과부장, 학년부장, 교육과정부장, 직업교육부장, 교무부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해당 보직이 없는 경우 그 보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위원: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대표성을 갖는 학생
2. 외부 위원: 학부모, 학교전담노무사,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현장실습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내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제6조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 권익보호ㆍ산업안전 보건ㆍ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협약서 및 직무내용,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입문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연계 교육형 또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및 산업체의 장과 함께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재해의 예방ㆍ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현장실습생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 자체진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결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