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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84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05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북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퇴직교직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