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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8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격려물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