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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7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산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노인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등급 외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12.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24.12.23.>
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개정 2024.12.23.>
4. 독거 노인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노인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1인 1대에 한정하여 노인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제4조의 노인 보행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ㆍ선정

① 노인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제8조

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