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산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노인 보행기를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등급 외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12.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24.12.23.>
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개정 2024.12.23.>
4. 독거 노인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노인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1인 1대에 한정하여 노인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의 노인 보행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노인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