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ㆍ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ㆍ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및 경찰서, 소방서와 구축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강릉시 위기대응협의체(이하 “위기대응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① 위기대응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기대응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강릉시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경찰서
2. 강릉소방서
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기대응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
3. 위기대응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