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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7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관내의 보호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수 지정 신청

① 시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된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해당 수목에 대한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 안내표지판 및 보호시설 설치
2. 보호수 생육공간 확보 및 정기적인 주변환경 점검
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
②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

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