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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57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9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카드의 비치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 지원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관리 불량 등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4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