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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7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가평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가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접종횟수

예방접종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