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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7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3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연계사업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5.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 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