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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7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3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둔하는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 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요 부서의 장”이란 지휘권을 가지고 대대급 이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중령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군(軍)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군장병에게 군을 소개하는 행사
2.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지 체험행사
3. 민ㆍ관ㆍ군 자매결연 행사
4.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 창설일 등 부대 행사
5. 제6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6.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인 병사를 위한 수용여건 개선 및 관내 소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제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

제5조

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요 부서의 장이 임기를 마치고 타 시ㆍ군ㆍ구로 이전할 경우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장병에게는 공적여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민ㆍ관ㆍ군 유대관계 강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